티스토리 뷰

4차 재난지원금 추가 대상 및 신청방법

4월 26일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추가 신청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부터 2차, 3차까지 모두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버팀목 자글 플러스 /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이번 지원금 추가 신청의 경우는 총예산이 20조가 넘어 역대로 최대 많은 재난지원금 신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약 7.3조억 원이 배치되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역대 최고로 높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홈페이지 (해당 거지지 지역을 클릭해주세요)

 

 

이번 지원금 추가 신청 지급액은 14.9조 원으로 여기에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구입 및 접종 등 방역대책에 각각 1.1조 원, 2.5조 원. 4.2조 원을 배치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예산액은 20조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4차 추가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뉴스 검색 시, 이 단어로 된 자금명이 나오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차 지원금에서 5인미만 사업체, 매출 4억 원 이하 1인 1 사업체였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기업은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10억 원 이하, 1인 다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특고/프리랜서(80만 명, 0.44조 원) : 기존 50만 원, 신규 100만 원 

-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º 한계근로빈곤층(80만명) : 50만 원

º 전세버스기사(3.5만 명, 245억 원) : 70만 원

º 돌봄 서비스 종사자(6만 명, 300억 원) : 50만 원

º 생계위기 대학생(1만 명) : 250만 원(5개월간 분할지급)

º 법인 택시기사(8만 명, 560억 원) : 70만 원 º 지자체 관리 노점상(4만 명) : 50만 원

 

 

▶소상공인(385만 명, 6.7조 원+0.2조 원) : 100~500만 원(7단계) ☞ 4.26일부터 신청/지급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0.2조 원): 집합 금지 업종 50% / 집합 제한업종 30%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기존 중복지급 배제했으나,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 (4.1일부터 신청 가능)

 

이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은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 개 대상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3차 지원금 때, 일부 식당의 경우 배달 급증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업종 모두 지급되었다는 지적에, 4차 때는 집합 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보되 재난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3차 때와 동일하게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매출감소 60%이상 40~60% 20~40% -

 

만약, 3차때 지급을 받으셨고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감소했다면 29일 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유형은 기존 3단계 분류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지급조건도 기존에는 5인 미만(제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했으나 근로자 5인 이상을 포함시키고, 매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대상 중 약 70%인 270만 명의 신속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5월 초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 : 4월 26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국세청 DB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 가능) : 270만 명 대상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총 2,20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집합 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약 115만 개 소상공인 분들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집합 제한 30%, 집합 금지 50% 감면

 

마지막으로, 다수 사업체 운영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최대 2배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2개 사업장 150%, 3개 사업장 180%, 4개 사업장 200%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 /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 /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기존 1~3차 수급자는 50만 원, 신규 수급자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했던 분들의 지원절차 알아보면, 계좌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한다고 하니, 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 자금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급했던 분들은 신청기간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어 기존 연계계좌로 지급됩니다. 물론 아래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일자는 밀릴 수 있으니 홈페이지 통해 미리 신청하세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러 - 바로가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신청방법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4월 26일(월) 요일 오전 6시부터 접수 온라인 접수 시작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4차 추정 재난지원금의 유형은 집합 금지 연장 500만 원, 집합 금지 완화 400만 원, 가게 집합 제한 300만 원, 일반경영위기 200만 원, 일반적인 매출 하락 100만 원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신청 기간 안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추가 대상,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상공인 / 특수고용 노동직 (특고) /프리랜서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신청하셔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인 만큼 가급적 여건이 되신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홈페이지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버팀목자금 신청 못 했다면…오늘부터 확인 지급

[뉴스투데이]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늘(26)부터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한 확인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을 갖췄지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증빙 서류

n.news.naver.com

 

버팀목자금 플러스, 내일부터 확인지급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팀목자

www.edaily.co.kr

 

[데일리굿뉴스]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데일리굿뉴스-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한 종합일간지

www.goodnews1.com

 

소상공인 51만명에 버팀목자금 2차 신속 지급

코로나19로 경영과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2차 신속 지급이 19일부터 시작됐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신속 지급은 1차 대상자 250만명에서 제외

www.seoul.co.kr

 

오늘부터 시작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소상공인 51만1천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이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

www.news1.kr

 

코로나 관련 FAQ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 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되므로 올바른 손 씻기, 손 소독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수칙은?

-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 식사하기 전

- 등교 하자마자 

- 화장실 이용 후

- 집에 도착하자마자

- 마스크 착용 전·후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는 것

- 음식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의 흡입 또는 접촉입니다. 그러나 무증상이거나 증상 발현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며 무증상자가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보다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전파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이며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 코로나 관련 업무부서가 조직되어 있는가요?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시된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을 구성 및 운영합니다.

 

학생 감염병관리조직은 학교 내(학생, 교직원)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이 업무를 나누어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학 전에 미리 구체적인 업무를 분장하여 준비합니다.

 

학생 감염병관리조직을 구성한 후에는 학교 구성원이 각자 맡은 업무를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특정 교직원이 업무담당자라는 이유로 업무의 대부분을 부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학교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에 대해 안내해 주십시오.

확진자 발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소통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외부적으로는 관할기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상황실)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관내 보건소, 선별 진료소, 콜센터(☎053+120 또는 ☎1339)]하여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2인 이상), 교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비상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학생 등교 시 체온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는 매일 학생 등교시간에 맞춰 1차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든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리 측정시간을 안내하여 측정 시간 이전에 학생이 등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발열 체크 시에는 밀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2m 간격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등교시간을 학년별(학반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온 측정은 오른쪽 귀와 왼쪽 귀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쪽 측정 후 높은 쪽의 온도를 선정합니다.

 

운동 및 목욕 후와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심한 날씨의 외출 후에는 체온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신체가 안정이 되도록 10~30분 후 측정합니다. 1차 체온 측정에서 발열 증상이 확인되면 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여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체온측정을 하나요?

기저질환 있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가급적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을 측정 후 사진이나 체온 측정 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온 체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교문, 현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발열체크를 하지 않고 별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을 교실에서 체온 측정하는 것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저질환 학생 보호를 위해 교실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있는 학생을 교실에서 별도 체온 측정함으로 인해 학생이 낙인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 체육보건과(☎231-0472~81) 또는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위험군 학생·교직원 보호를 위한 역격리가 무엇인가요?

학교장은 필요 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역격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시 고위험군 학생·교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주치의가 권고하거나(의사소견서) 보호자가 원할 경우 역격리(등교·출근 중지) 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역격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등교·출근 중지하는 학생·교직원에 대해서 출석 인정 및 원격학습 실시, 공가 및 재택근무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실시합니다.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 환자, 흡연자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기저질환 민감군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이 있나요?

학교에서는 학년 초 또는 정기적으로 담임교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보건교사는 고위험군 파악 및 관리방안을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조치결과를 보건교사에게 통보합니다.

 

고위험군 학생이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즉시 진료 병원 또는 보건소 등에 전화하여 지시를 따라야 하며,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