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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조건 절차 및 충분한 재산이란

오늘은 입양 조건 절차를 알아보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결혼 자체도 예전처럼 많지도 않지만, 결혼을 해도 임신을 하는 부부가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 그런것이겠죠. 그런 반면, 아동 보호기관들의 보호되고 있는 아동수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자면 우리 경제가 힘들고 사는 게 각박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입양조건

 

목차
입양이란?
입양 조건, 양부모 자격
입양 특례법
국내 입양 절차
입양시 충분한 조건이란?
그 외 입양 조건
독신의 입양 조건
입양 확정문 받는 기간

 

입양인란?

보호자로부터 이탈이 된 아동(아기) 또는 보호자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을 입양기관이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 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이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법에 대한 특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입양절차

 

입양 조건, 양부모가 될 자격

입양기관에 의한 아이 입양을 하려면, 양부모 (입양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

 

- 양부모는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조건

 

참고로, 입양자격을 갖춘 아이를 입양을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양 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입양을 위한 초기상담 시에 원본 및 6개월 이내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양부모의 건강진단서는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양조건

 

입양 특례법 제10조 법

 

입양조건

 

-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정인입양

 

국내 입양 절차

1. 입양 신청 및 서류 접수

* 입양 기관에 양친 가정 조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1-1. 양친 가정 조사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2. 가족 관계 증명서

1-3. 혼인 관계 증명서

1-4. 주민등록 등본

 

 

2. 양친 가정조사

-가정 조사 실시 (입양 기관 사회복지사의 방문 조사 2회 이상, 이 중 1회는 불법적인 것은 방지하고자 불시에 연락 없이 방문) -예비 양부모 교육 :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욱이 수 (별지 제1호 양친 교육 이수 증명서 방급) *상황에 따라 순서 변동 가능합니다.

 

입양조건

 

3. 양친 가정 조사서 발급

-양친 가정 조사서 작성 (입양기관 / 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에게 양친 가정 조사서 발급 (입양기관)

 

4. 결연

- 입양 대상 아동과 이에 접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

 

5. 가정 법원에 입양 서류 제출

*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

 

입양조건

 

(구비 서류)

-입양 허가 신청서

- 신청 관련 사항 목록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사건 본인)

-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들)

-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양친 가정 조사서

- 양친될 사람의 교육 이수 증명서

- 입양 동의서

 

입양조건

 

6. 입양의 허가

- 가정 법원의 인용 심판 확정으로 입양 허가.

 

7. 입양 & 아동의 인도

- 가정 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 인도 시 아동 관련 기록 및 물품들 전달

 

8. 입양 신고

- 가정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신고서 작성)

 

9 사후 관리

-입양 성립 이후 입양 기관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용을 위하여 사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입양 시 충분한 조건이란?

다들 궁금해하시는 입양 시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줬으면 좋겠지만, 애매하게도 정해 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본인의 재산을 말해주시면, 기관에서 가능할 것 같다 혹은 힘들 것 같다고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입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몇몇 기관에 전화를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입양조건

 

그 외 입양 조건

1.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

2. 결혼 3년 이상의 25세 이상의 부모

3. 입양을 할 아이와 나이 차이가 60세 이하인 부모

 

입양조건

 

독신의 입양 조건

1. 충분한 재산 (입양기관이 판단)

2.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부모 (입양기관이 판단)

3. 입양을 할 아이와 나이 차이가 50세 이하

4. 35세 이상의 성인

 

정인입양

 

입양 확정문 받는 기간

입양 확정 문 받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따로 따로 2명의 아이를 입양 하더라고, 각각 입양 아이의 확정문 기간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여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생아 여아를 입양하신다면 시간은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입양조건

 

마무리

이번엔 입양 조건과 입양 절차, 입양 시 충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양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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