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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4월 26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및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기간이 길지 않으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 잘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금 신청은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이 되니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한 분들은 일단 신청해보고 결과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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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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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의 다른 이름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자세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얼마 전까지 지급되었던 3차 재난지원금과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2배까지 지원금 지급
기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도 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급되며, 금액 또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21년 2월 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 가능
이전 2020년 11월 말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했지만 이번에는 올해 2월 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세분화되면서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지난 3차 지원금에서는 지원대상이 3단계로 분류되었으며, 지원금액 또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정책에서는 지원대상이 5단계로 분류되었으며, 지급금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없이 소기업 전체 대상 포함
기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없애고 소기기업 전체가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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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버팀목자금 신청 페이지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해주세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내용
이번은 저번에 비해 많은 부분이 달라진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지원제도는 기준이 다양해졌으니 아래 정리한 내용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일반업종
1. 매출감소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해당한다면 100만 원 지급합니다.
2. 경영위기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해당한다면 2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20% 이상 40% 미만 감소라면 200만 원
- 40% 이상 60% 미만 감소라면 250만 원
-60% 이상 감소라면 300만 원
영업제한 :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면 300만 원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 완화 집합금지 업종 : 20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가 6주 미만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400만 원 지급합니다.
- 지속 집합 금지 업종 : 20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500만 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6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급 및 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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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난지원금 정책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4월 26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용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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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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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궁금증 FAQ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얼마인가?
- 집합 금지·제한 등 업종별로 나눠 현금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최대 500만원 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지원 최대 180만원을 추가하면 최대 680만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눠 최대 100만~5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때 집합 금지·제한 구분은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합 금지가 올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도 연장된 11개 업종 약 11만5000곳에는 1곳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등(수도권 기준)이다.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금지제한으로 완화됐던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은 1곳당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월 14일까지 집합 제한 조치가 지속된 10종(수도권 기준)에는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세부 목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 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업, 공연업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일반분들의 경우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 1곳만 주나?
- 아닙니다. 작년의 버팀목 자금과 달리 이번에는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사업장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 지급하는 식입니다.
상시근로자, 매출한도가 달라졌다는데?
- 이번 4차 추경 재난지원금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다만, 소기업 매출 한도를 넘어가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은 업종별 소기업 3년 평균 매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10억~120억 원입니다.
4차 추경 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3월 중순께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3월 말께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얼마나 해주나?
- 기획재정부는 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 115.1만 곳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30~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는 50%, 집합 제한은 30%입니다. 최대 180만 원 한도입니다.
이밖에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 및 4차 재난지원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 기획재정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게도 준다는데?
-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자금을 1곳당 5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4만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뉴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 재정부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국민들에게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원 대상은 385만 명으로 늘렸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집합 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만 6조 7000억 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은 500만 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 원, 나머지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앴다. 이에 지원 대상 수가 39만 8000곳 추가됐다.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0만 명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준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 원을,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준다.
그리고,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지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다.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직종을 다수 발굴하며 실직 근로자의 복직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정부 예산 4조 5000억 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확대한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 1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 원 중 9조 9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 9000억 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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