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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 2021. 1. 11. 04:4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1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규모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 합니다. 집합 금지는 11만 6000명,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이고, 일반업종은 188만 1000명입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가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 순이다.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로 새 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고 합니다. 이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 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정부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니 참고해주세요. 1월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합니다. 신청도 해당 번호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누리집(버팀목 자금. 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금방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 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알림은 문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작해 버팀목 자금 누리집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전광판,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내용과 Q&A는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해서 지방중기청・지자체를 비롯,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유관협회에 제공하여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방법으로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12월 25일 이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월 ~ 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계획은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내달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 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이달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 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대상이다. 특히 집합 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 지급자 중 작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보다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 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평일 09~20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이번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구직촉진수당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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